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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

고용 ·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재16조의2. 제1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가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만(부과고지 사업장), 건설업 및 벌목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개산보험료 납부 후 보험연도가 끝난 후 확정보험료와 비교정산
※ 연 1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은 선(先)주문(발주) 후(後)생산(공사 시작)의 방식 → 제조업은 선(先)생산 후(後)판매의 생산 방식
공종별 도급구조가 불가결
건설공사는 폭우, 폭설 등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음
공사기간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일용직근로자 중심의 고용

건설업 자진신고 고용 · 산재 개산보험료

매 보험년도 초일(성립일)부터 연도 말(연도중의 사업종료일)까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보험료
매년 3월31일까지(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개산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건설업 자진신고 고용 · 산재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연도 내에 사업주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함
매년 3월31일까지 확정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 : 소멸한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