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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기본요건

재해를 입은 근로자분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충족 필수

1. 산업법에 적용되는 사업장 일 것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된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면적과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게 판단함.

일반사업 건설업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됨.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음.
1. 18년7월1일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과 공사면적과 관련 없이 산재법이 적용

- 건설 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초과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에만 산재법이 적용

2. 18년7월1일 이후에 착공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건설면허,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산재법이 적용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으로 보상받는 경우

선원법, 어선원 재해보상법으로 보상받는 경우

18년7월1일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서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것

산재법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이 그 수혜대상이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판 2006.12.07., 2004다29736 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종속관계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나아가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은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생한 재해와 수행하는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업무관련성이란, 크게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

1)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용어 그대로‘사고’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이란 그 돌발적인 사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 즉, 업무 수행 중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2)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하는 업무가 신체의 어떤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같은 경우 업무수행 중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계의 질병 또는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수행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업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