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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건설일용직근로자란?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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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 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

건설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2항 1호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호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법 제 2조 6호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1호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 일에 따라 일당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 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1항 1조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제외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

고용보험 - 매월 일단위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로 고용보험적용 갈음
산재보험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대상 아님

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후정산
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사후정산
적용 공사
범위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고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는
    2013.08.08.일부터 적용하고, 소방시설공사는 2015.07.01.부터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
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적용신고
-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 자격취득 없어도
-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사 공통신고
  •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제출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 및 사후정산 여부 포함)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변경)
취득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상실 : 8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변경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