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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도점검
건강보험 지도점검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기준
지사별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전 자료부터 지도점검
※ 소득축소 • 탈루자료 송부제도 <법 제95조>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중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보수&소득을 보험료에 반영
지도점검의 종류와 방법
종류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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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도점검 -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 선정 특별 지도점검 -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
정기 지도점검 -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 병행 실시 특별 지도점검 - 출장지도점검(부득이한 경우 서류점검) |
지도점검 확인사항 및 대상서류
확인사항 | 대상서류(3개년도 청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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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로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제반 건강보험 과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임금(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개인대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 사업장 업종 등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
건설업 사후정산 제도 도입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현장별 적용신고 안했을 시
※ 건강보험 - 사후정산 건설현장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 일용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 - 사후정산 건설현장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 일용근로자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